고용주가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