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원천세 신고 시 발생한 차월이월환급세액은 이번 달 정기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새로 납부할 세금에서 그만큼을 미리 뺀 뒤 나머지만 내는 방식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돌려받아야 할 환급액이 더 많다면, 이를 즉시 환급받는 대신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액을 다음 달로 넘겨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월된 환급세액과 당월 납부액의 크기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이월환급액(100만 원)이 당월 납부액(80만 원)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당월 세액 전액을 조정하고 남은 20만 원은 다시 다음 달로 이월함 |
| 이월환급액(50만 원)이 당월 납부액(80만 원)보다 적은 경우 | 가능 | 이월환급액 50만 원을 전액 조정하여 차액인 30만 원만 납부함 |
원천세 신고 시 환급세액 조정 확인 방법
- 전월미환급세액란 확인: 지난달 신고서에서 이월된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조정대상 환급세액 반영: 당월 발생 환급액과 전월 이월액의 합계가 해당 항목에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월 또는 환급 신청 결정: 조정 후 남은 금액을 다음 달로 다시 넘길지 아니면 직접 환급받을지 결정하여 신고서에 표시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월된 환급세액 범위 내에서 이번 달 납부할 금액을 조정하여 실제 지출되는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차월이월환급세액이 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천세 차월이월환급세액을 다음 달 납부세액에서 조정할 때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한가요?
원천세 환급세액을 이월하지 않고 즉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