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등으로 당월에 지급한 소득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이월된 전월미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 등으로 당월에 지급한 소득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이월된 전월미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신청할 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구체적인 환급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후 소득 지급액이 없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미환급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