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등으로 당월에 지급한 소득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이월된 전월미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신청할 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구체적인 환급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단계별 환급 신청 절차
- 홈택스 원천세 신고 화면에서 기본정보 입력 시 소득 종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신고서를 생성합니다.
- 소득 지급 내역의 인원과 총지급액 등 모든 수치 항목에 0을 입력합니다.
- 신고서 상의 환급신청 항목에 체크를 표시합니다.
- (12) 전월미환급세액 항목에 이월되어 남아있는 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20)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실제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21) 환급신청액란에 입력합니다.
- 작성된 신고서와 필수 첨부 서류를 함께 전송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환급 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검 사항
- 신고 기한 확인: 폐업한 사업장이라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환급 신청을 모두 마쳤는지 확인
- 소득 종류 선택: 홈택스에서 지급 내역이 없어 신고서 작성이 제한될 경우 소득 종류를 근로소득 등으로 임의 선택하여 단계가 넘어가는지 체크
- 금액 대조: 신고서의 환급신청란 체크 여부와 환급신청액(21번 항목) 기재 금액이 실제 미환급액과 일치하는지 대조
따라서 폐업 후 소득 지급액이 없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미환급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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