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고 사업장이 폐업할 때 마지막 원천세 신고서의 귀속연월은 해당 반기의 시작월인 1월 또는 7월로 입력합니다. 실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을 지급연월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반기신고 사업장이 폐업할 때 마지막 원천세 신고서의 귀속연월은 해당 반기의 시작월인 1월 또는 7월로 입력합니다. 실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을 지급연월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폐업한 반기신고 사업장은 반기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원천징수 내역을 하나의 신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절차로, 해당 기간 내 발생한 모든 소득 지급분과 원천징수 세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정리하면 폐업한 반기신고 사업장은 반기 시작월을 귀속연월로, 폐업월을 지급연월로 설정하여 폐업일 다음 달 10일까지 통합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