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원천세 반기신고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시작월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귀속 및 지급기간으로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자라도 폐업 시에는 정기 신고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정해진 기한 내에 즉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폐업한 원천세 반기신고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시작월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귀속 및 지급기간으로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자라도 폐업 시에는 정기 신고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정해진 기한 내에 즉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20일에 폐업했다면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귀속 및 지급월 | 1월 ~ 3월 |
| 신고 및 납부 기한 | 4월 1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