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지급받은 수당은 간이지급명세서의 '급여 등'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인정상여'란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므로 일반적인 수당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12월에 지급받은 수당은 간이지급명세서의 '급여 등'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인정상여'란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므로 일반적인 수당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와 수당은 '급여 등'란에 기재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상여'란을 사용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신고 시 익금(법인의 수익이 되는 금액)에 산입되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