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직접 작성, 전자매체 제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이용 또는 서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관할 세무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휴업·폐업·해산 시에는 해당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제출처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경로는 무엇인가요?
홈택스 제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메뉴를 선택
- 명세서 기재 사항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
전자매체 제출
- 명세서 기재 사항을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
- 해당 매체를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제출
-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 근로소득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
- 급여 귀속연도와 소득자 주민등록번호 및 급여액 등을 입력하여 제출
서면 제출
-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업종 또는 규모 이하인지 확인
-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
제출 기한을 준수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휴업·폐업 일정 점검: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사유 발생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기한이 단축되므로 일정 점검
- 제출 방식 선택: 서면 제출을 원한다면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이나 규모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선택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미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누락된 인원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