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직접 작성, 전자매체 제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이용 또는 서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직접 작성, 전자매체 제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이용 또는 서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휴업·폐업·해산 시에는 해당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제출처입니다.
홈택스 제출
전자매체 제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제출
서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