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개인합산소득을 포함해야 하나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근로자의 다른 소득이나 타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지급한 과세대상 근로소득만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과세대상 급여인 경우포함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인 경우제외
회사가 지급한 식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인 경우제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자)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중 과세소득을 대상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자가 직접 지급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타 사업장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정확히 제출하려면

  • 비과세 소득 제외: 식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금액만 산정하여 작성
  • 제출 기한 확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명세서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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