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가산세율은 지급금액의 1%이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출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이며, 휴업 또는 폐업 시에는 해당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기한 후 제출 감면 |
|---|---|---|
| 일반 근로소득 | 1% | 3개월 이내 제출 시 0.5%로 경감 |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0.25% |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로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