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의 상시 제출 서비스를 활용하면 퇴사 시점에 맞춰 즉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의 상시 제출 서비스를 활용하면 퇴사 시점에 맞춰 즉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출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