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해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앞당겨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자(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적인 제출 기한을 따르되,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 단계별 절차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1월부터 퇴직 달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퇴사자에게 전달
- 홈택스 접속: 사업자 명의의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지급명세서·자료제출' 메뉴에서 퇴사자 인적 사항과 소득 내역 입력 후 전송
- 결과 확인: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정상 접수 여부를 접수증으로 확인
지급명세서 제출 후 확인 사항
- 제출 기한 준수: 일반적인 경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휴·폐업 기한 점검: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일반 기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내역 일치 여부: 퇴사할 때 실시한 연말정산 내용이 명세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영수증과 비교
따라서 퇴사자 발생 시 상황에 맞는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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