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비과세 식대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제출 면제 대상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인해 기재 의무가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비과세 식대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제출 면제 대상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인해 기재 의무가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사대를 지급하는 상황에 따른 기재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기재 대상 |
| 식사대 대신 사내 급식으로 음식물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 기재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비과세 식대의 제출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비과세 식대도 과세소득과 함께 명세서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