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한 근로자는 퇴사 전 소득과 재입사 후 소득을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퇴사 전 소득은 종전근무지 항목에, 재입사 후 소득은 주(현)근무지 항목에 각각 나누어 기재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했더라도 연말정산은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모든 소득을 하나로 합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퇴사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일 회사 재입사자의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근무지 내역 기재: 퇴사 전까지 발생한 급여 총액과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것) 세액 입력
- 주(현)근무지 내역 기재: 재입사 후 연말까지 지급한 급여와 세액 입력
- 연간 소득 합산: 두 소득을 합쳐 전체 급여액과 최종 세액 산출
- 지급명세서 제출: 합산 내역을 반영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연말정산을 이행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퇴사 시 발행한 영수증과 입력 데이터 대조
- 공제 항목 중복 점검: 인적공제나 보험료 등 한도가 있는 항목의 중복 적용 방지
- 기납부세액 반영 확인: 퇴사 정산 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의 정확한 반영 여부 체크
정리하면 동일 회사 재입사자라도 퇴사 전후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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