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한 근로자는 퇴사 전 소득과 재입사 후 소득을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퇴사 전 소득은 종전근무지 항목에, 재입사 후 소득은 주(현)근무지 항목에 각각 나누어 기재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한 근로자는 퇴사 전 소득과 재입사 후 소득을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퇴사 전 소득은 종전근무지 항목에, 재입사 후 소득은 주(현)근무지 항목에 각각 나누어 기재합니다.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했더라도 연말정산은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모든 소득을 하나로 합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퇴사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일 회사 재입사자의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이행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동일 회사 재입사자라도 퇴사 전후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