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 기간과 재입사 후의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지급명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퇴사 시 진행했던 중도퇴사 정산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이행합니다.


종전 근무 기간과 재입사 후의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지급명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퇴사 시 진행했던 중도퇴사 정산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이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 퇴직 후 동일 회사에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고서를 바탕으로 종전 소득과 현재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