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합계표 내용 중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외국법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합계표 내용 중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중복 제출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를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사례를 통해 제출 간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인정 여부 | 비고 |
|---|---|---|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연락사무소 | 인정 가능 | 합계표에 지급명세서 대상 소득 포함 시 |
따라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실히 제출했다면 별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없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