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는 연간 소득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연 1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실시간 소득 파악과 복지 행정을 위해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수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연간 소득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연 1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실시간 소득 파악과 복지 행정을 위해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수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 사실을 보고하는 서류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 목적과 대상 소득 및 주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지급명세서(지급조서) | 간이지급명세서 |
|---|---|---|
| 제출 목적 | 연간 소득 최종 확정 및 과세 자료 활용 | 실시간 소득 파악 및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 |
| 대상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퇴직·연금·기타소득 등 전체 |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
| 제출 주기 | 연 1회 (일용근로소득은 매월) | 매월 또는 반기별 |
| 미제출 가산세 | 지급금액의 1% (일용근로 0.25%) | 지급금액의 0.25% |
| 가산세 경감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