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회사에서 지급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가 없는 상태이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회사에서 지급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가 없는 상태이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이 회사로부터 과세대상 상여금을 받은 경우 | 제출 대상 |
| 직원이 고용보험공단에서 육아휴직 급여만 받은 경우 | 제출 제외 |
| 직원이 회사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지 않은 경우 | 제출 제외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휴직자에 대해서는 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