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회사에서 지급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가 없는 상태이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이 회사로부터 과세대상 상여금을 받은 경우 | 제출 대상 |
| 직원이 고용보험공단에서 육아휴직 급여만 받은 경우 | 제출 제외 |
| 직원이 회사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지 않은 경우 | 제출 제외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과 비과세 소득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휴직자에 대해서는 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대상 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세대상 여부 확인: 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한 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제출 여부 결정
- 과세 소득 점검: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 외에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 과세 소득이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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