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5%로 감면됩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5%로 감면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지급금액이 1,000만 원인 명세서를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만 원(1,000만 원 ×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