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에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가 가산세(세법상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세금)로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 제출 기한(법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125%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자료를 제출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1. 홈택스에 로그인
  2.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메뉴에 접속
  3.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을 선택
  4. 「일용근로소득 직접작성 제출」 화면에서 기한 후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법정 제출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완료 여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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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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