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급여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각 서류의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지급일과 근로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급여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각 서류의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지급일과 근로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 부징수 원칙에 따라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