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근로내용 확인신고 누락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근로내용 확인신고 누락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지급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 구분 | 부과 기준 | 비고 |
|---|---|---|
| 지급명세서 미제출 | 미제출 금액의 0.25% | 1개월 내 제출 시 0.125% 경감 |
| 근로내용 확인신고 누락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적용 |
| 불분명·허위 기재 | 해당 금액의 0.25% |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