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먼저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납세자는 세액 변동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먼저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납세자는 세액 변동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정 후 세액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 유형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발생 조건 |
|---|---|
| 수정신고 |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거나 환급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
| 경정청구 |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 세액이 부족한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조치
납세자(개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