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을 바탕으로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별도의 종이 영수증 없이 간소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을 바탕으로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별도의 종이 영수증 없이 간소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명세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 내역을 집계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