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도울 목적으로 허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도울 목적으로 허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실제 근로자가 아닌 타인의 정보를 기재하여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실수로 타인 인적사항 기재 | 가산세 부과 |
|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 허위 제출 | 가산세 및 형사처벌 |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해당 지급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만약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하도록 돕기 위해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 사실이 없는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나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