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을 완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을 완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4월 15일에 퇴사하고 4월 25일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31일까지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가능 |
|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한을 넘기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