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난 후에는 전직장에 요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난 후에는 전직장에 요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중도 퇴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직장에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