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에 따라 법정 제출 기한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등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에 따라 법정 제출 기한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등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종류별로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려는 소득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 등 마감일이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