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전출 시 퇴직급여를 이미 수령했더라도 최종 퇴직 시 전출입 회사의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입 법인에서 퇴직할 때 전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사 전출 시 퇴직급여를 이미 수령했더라도 최종 퇴직 시 전출입 회사의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입 법인에서 퇴직할 때 전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관계인 A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B사로 전출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B사 퇴직 시 A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가능 |
| B사 퇴직 시 A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세액정산이 가능합니다. 전입 법인에서 최종 퇴직할 때 전출 법인의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두 회사의 근무 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전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