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로 전출하며 퇴직급여를 이미 받았더라도 최종 퇴직 시 전근무지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출자관계 법인 간 전출 시의 세액정산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관계사로 전출하며 퇴직급여를 이미 받았더라도 최종 퇴직 시 전근무지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출자관계 법인 간 전출 시의 세액정산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자가 전근무지의 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합산되는 근속연수는 전근무지의 근로개시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서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회사에서 5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출자관계에 있는 자회사로 전출하여 3년을 더 근무하고 최종 퇴직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전출 시 퇴직금을 받고 최종 퇴직 때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상 출자관계 법인 간 전출 시 합산 정산 규정 적용 |
| 전출 시 퇴직금을 받았으나 최종 퇴직 때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세액정산을 위한 필수 서류 미비로 합산 정산 수행 불가 |
따라서 관계사 전출 시에는 반드시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최종 퇴직 시 합산 정산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