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출자 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퇴직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는 퇴직한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원칙이지만,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원은 소득세법상 퇴직자로 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출 시 퇴직금 지급 여부에 따른 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출자 관계가 있는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미지급 | 미적용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지급시기의제 제외 |
|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여 지급 | 적용 | 현실적인 퇴직 발생으로 지급 시점 원천징수 의무 발생 |
따라서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