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체 근무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은 일반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후,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국영기업체 근무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은 일반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후,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명예퇴직금은 이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일반 퇴직금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