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 제도는 현재 폐지되어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명예퇴직자 등에게 해당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현재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 제도는 현재 폐지되어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명예퇴직자 등에게 해당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현재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현재는 과거의 정률 방식 대신 근속연수별 정액 공제와 환산급여별 차등 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공제 금액 |
|---|---|
| 5년 이하 | 1년당 100만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5년 초과분 1년당 200만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10년 초과분 1년당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20년 초과분 1년당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