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 '그 외(A22)' 항목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IRP 계좌 이체는 과세이연 대상이므로 실제 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총지급액은 반드시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DB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 '그 외(A22)' 항목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IRP 계좌 이체는 과세이연 대상이므로 실제 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총지급액은 반드시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소득세 징수가 유예되는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지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서에 인원과 총지급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에 있습니다.
따라서 DB형 퇴직금을 IRP로 지급할 때는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A22 항목에 총지급액을 기재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