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한 뒤 중도해지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련 세금을 징수하고 신고하므로 회사는 해당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나 신고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한 뒤 중도해지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련 세금을 징수하고 신고하므로 회사는 해당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나 신고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할 때는 과세가 이연되어 실제 세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리하면 퇴직연금 DC형의 IRP 이전 및 해지 관련 원천징수 사무는 금융기관의 책임이므로 회사는 별도의 세액 징수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