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퇴임공로금은 법정 한도 내 금액일 경우 기존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전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총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


합병퇴임공로금은 법정 한도 내 금액일 경우 기존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전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총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