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급여의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소득의 귀속 시기를 판단할 때 실제 돈을 받은 날보다 근로를 제공한 날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12월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급여의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소득의 귀속 시기를 판단할 때 실제 돈을 받은 날보다 근로를 제공한 날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12월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직장인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급여를 당월(12월)에 수령한 경우 | 포함 |
| 12월 급여를 다음 해 1월에 수령한 경우 | 포함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12월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또한 회사가 12월분 급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