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산출된 공제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


2024년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산출된 공제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공제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공제액 계산 기준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 금액의 40%) |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 금액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 |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소득공제 대신 1일 15만 원의 정액 공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