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최대 2,000만 원 적용 방식: 계산된 공제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한도액까지만 적용 적용 시기: 2019년 12월 31일 개정 시 신설된 이후 2024년 귀속 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