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 시점에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3.3%의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