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식대를 비과세로 전환하면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들어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즉시 조정하거나 내년 정산 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는 줄어든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9월부터 식대를 비과세로 전환하면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들어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즉시 조정하거나 내년 정산 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는 줄어든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