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 전체를 의미합니다. 중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 전체를 의미합니다. 중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근로소득금액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합니다. 2,000만 원 초과분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세액에 기준금액 세액을 더합니다. 이 금액과 전체 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