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를 줄 때 부양가족 수 등 최소한의 정보로 임시 징수하는 세액입니다. 반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은 1년간의 총소득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해 확정한 결정세액이므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를 줄 때 부양가족 수 등 최소한의 정보로 임시 징수하는 세액입니다. 반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은 1년간의 총소득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해 확정한 결정세액이므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이후 다음 연도 2월분 소득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이 확정되므로 매월 임시로 납부한 세액의 합계와 달라집니다. 과거 갑근세로 불리던 명칭은 현재 근로소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결정세액 산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