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에 소득이 기재되었더라도 최종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0원으로 처리되었다면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실제 근로사실이 없거나 기존 신고 내용을 정정하여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정한 결과입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근로사실이 없는 소득자의 지급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근로소득 미해당 |
|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한 소득 금액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도 그대로 유지하여 제출한 경우 | 근로소득 해당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사실이 없는 소득자는 지급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소득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정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 내역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급여 지급 취소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을 0원으로 수정하여 제출
- 최종 신고 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세무 행정상 우선하는 최종 확정 수치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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