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0원으로 처리되면 근로소득이 있는 것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에 소득이 기재되었더라도 최종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0원으로 처리되었다면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실제 근로사실이 없거나 기존 신고 내용을 정정하여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정한 결과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근로사실이 없는 소득자의 지급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근로소득 미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한 소득 금액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도 그대로 유지하여 제출한 경우근로소득 해당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사실이 없는 소득자는 지급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소득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정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 내역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급여 지급 취소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을 0원으로 수정하여 제출
  2. 최종 신고 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세무 행정상 우선하는 최종 확정 수치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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