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실시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한다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진행합니다.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실시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한다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까지 주된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