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현재의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기는 근로자의 근무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속 근무 중인 직원은 다음 해 2월에,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에 정산을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회사는 직원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속 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정산 절차를 밟습니다. 만약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가 없는 경우에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반면 연도 중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동안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확정합니다.
근로 상황에 따른 연말정산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연말정산 시기 | 비고 |
|---|---|---|
| 계속 근로자 |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 2월 말일까지 미지급 시 2월 말일 기준 |
| 중도 퇴직자 |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 퇴직 시점까지의 소득 합산 정산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중도 퇴직 후 재취업했다면 이전 직장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 여부 확인
- 급여 지급 시기 확인: 2월분 급여 미지급 시에도 법령에 따라 2월 말일에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 활용: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가능 여부 확인
정리하면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 여부에 따라 정산 시기를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은 5월에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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