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신고되는 수입금액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당이 15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여 공제액이 발생하면 실제 수령액은 신고 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수입금액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당이 15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여 공제액이 발생하면 실제 수령액은 신고 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