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역에 의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역에 의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일반급여자로 전환됩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른 역에 의한 방식을 따르며,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음 해 입사일 전날까지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