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생산직 업무 수행 여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 미해당 |
| 제조업 공장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건설현장 근로자는 법령에서 정한 공장, 광산, 어업 또는 특정 서비스직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은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