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의 귀속연도는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법인의 회계 기간이 개인의 소득세 과세기간과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을 결정합니다.


인정상여의 귀속연도는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법인의 회계 기간이 개인의 소득세 과세기간과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을 결정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