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보수, 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