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신분이라도 국외 출장이나 연수 목적으로 받은 급여는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월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이라도 국외 출장이나 연수 목적으로 받은 급여는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월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에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