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주를 거쳐 지급되는 일반적인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방식소득 분류판단 근거
사업주 경유 지급근로소득 해당근로 제공 대가인 보수 및 수당과 유사한 성질
국가 직접 지급과세대상 제외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시 국가가 직접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의 소득 분류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나 수당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국가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업급여와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려면

  • 사업주 경유 지원금: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 국가 직접 지급 지원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 금액 산정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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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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