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 방식과 주체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주를 거쳐 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정부가 무급휴업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 방식과 주체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주를 거쳐 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정부가 무급휴업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이므로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급 주체와 명목에 따른 과세 여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함 | 근로소득 해당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성격 |
| 정부가 무급휴업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함 | 근로소득 미해당 |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지원금의 지급 주체가 사업주인지 혹은 정부 기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