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금 외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실제 지출에 대한 변상이 아닌 생활 지원 목적의 보상이므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공상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금 외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실제 지출에 대한 변상이 아닌 생활 지원 목적의 보상이므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보상금 | 비과세 |
| 단체협약에 따른 추가 생활보조금 | 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변상받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수당 등으로 그 범위가 제한됩니다. 생활보조금은 실제 경비 변상이 아닌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성격이 강하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