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관리직은 생산직 및 관련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혜택은 생산직 종사자 중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및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장 관리직은 생산직 및 관련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혜택은 생산직 종사자 중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및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동일한 공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직무 성격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장 생산 라인에서 직접 제조 업무 수행(급여 요건 충족) | 가능 |
| 공장 사무실에서 인사 및 회계 관리 업무 수행(급여 요건 충족)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비과세 대상을 공장 등에서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직이나 사무직 근로자는 생산직 관련 직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